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와 중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절차적 요건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채권 확정
확정의 조건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은 다음 경우에 확정됩니다
조사기간 내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가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있은 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의해 이의가 제거된 경우
확정의 효력
위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사항이 확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66조)
권리의 내용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 있는 채권의 경우 우선권 여부
1)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개념
의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행해지는 재판입니다(제170조 제1항).
신청 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70조 제2항).
기한의 특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더라도 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없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특성
1
간이·신속한 결정절차
채무자회생법은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복 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제171조 제1항).
3
직접 소송 제기 불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사확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1
신청 주체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신청의 주체가 됩니다. 이의채권은 채권조사결과에 기한 확정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제170조 제1항). 모든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채권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법원에 신고된 채권으로서 조사결과 이의가 제기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리
심리 대상
조사확정재판의 심리대상은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입니다(제170조 제3항).
주장 제한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주장 불가 사항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권리, 급부의 내용, 수액, 우선권의 유무 등을 직접 조사확정재판에서 주장하여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제한은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 미신청
1
이의 제기 후 채권조사확정재판 미신청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그 이의채권을 가진 자가 권리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기간 경과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
3
이의 내용대로 확정
그 채권은 이의의 내용대로 절차상으로는 확정된 것으로 취급
4
회생절차 참가 불가
예: 회생채권자가 1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전액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를 하였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더 이상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
채권조사확정재판 미신청의 예외적 효과
시효중단 효력 유지
채권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시 권리행사 가능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자신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이의의 소 미제기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불가쟁의 효력
확정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 내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의미
1
1
권리 확정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
2
2
이해관계 조정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해관계 조정 기능
3
3
법적 안정성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흐름
1
채권 신고
회생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거나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
2
이의 제기
관리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채권에 대해 이의 제기
3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재판 신청
4
재판 진행
법원의 심리 및 결정
5
권리 확정
이의의 소 미제기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성격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입니다.
이의의 소 제기 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기간 내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도적 목적
이러한 절차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실무
신청 기한 엄수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자 전원 상대 신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이의자만을 상대로 신청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이의자를 빠짐없이 상대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사항 확인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회생채권자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